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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의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기후변화 대응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개정안 발의를 통해 부산시의 기후위기 대응 밑거름 준비

 

뉴미디어타임즈 한기수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 힘)이 발의한'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일부개정안이 6월 10일 제321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것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에 있어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다.

 

국내 온실가스배출원(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 중 에너지 부분은 전체 배출량의 87%를 차지므로 부산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준비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필요하다.

 

문영미 의원의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에 있어 행정적 절차 및 사용료 등을 명시하고 인용 법령의 현행화를 통하여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문영미 의원은 “기후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쏠리는 기대도 높아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절차의 확실성을 담보하고 시설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에 대한 조항을 적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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