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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 실시

 

뉴미디어타임즈 지은하 기자 | 정선군은 하수관 막힘 및 악취 유발 등 각종 사회적 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에 나선다.

 

최근 일부 업체가 불법 제품을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거짓 광고를 하거나 제품 인증 후 불법 개·변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제품 사용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전에 한국물기술인증원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인증제품을 확인 후 구매·설치를 하여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품은 음식물 찌꺼기 80%이상 회수하여 20%미만의 찌꺼기만 배출 가능한 제품이며, 임의로 음식물 찌꺼기 회수통·거름망 제거 및 주방오수관 직접 연결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이에 따라 군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대상으로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불법 제품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며, 정선군 홈페이지 및 SNS, 각읍·면 마을회의를 통한 홍보도 병행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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