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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4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6월부터 8월까지 신청, ‘우리도’앱(APP) 설치

 

뉴미디어타임즈 지은하 기자 | 원주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 지원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사업은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이자 상환액의 최대 3% 이내, 최대 3백만 원, 최장 2년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다.

 

또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도내 약 1,200가구를 선정·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우리도’앱(APP)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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