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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의회 김윤경 의원, 부산 최초‘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조례 개정

조례제정을 통해 구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이바지

 

뉴미디어타임즈 한기수 기자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윤경 의원(국민의 힘, 비례)이 발의한‘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공개공지 내 금연구역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공개공지란, 대형 건물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조경 시설 등을 조성해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사상구는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이와 관련해 제242회 임시회에서 김종선 의원(국민의 힘, 삼락, 덕포1·2, 괘법, 감전동)이 5분 자유발언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현안을 공유했으며 이후 공개공지를 금연구역 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 개정 조례를 김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로 상정했다.

 

조례안에는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에 공개공지를 추가하며 ▲공개공지 소유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 ▲신청서, 동의서 작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김윤경 의원은 “여러 사람이 휴식하는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금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건강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금연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법규범이 미치지 않는 장소의 상습적인 흡연과 간접흡연 피해 및 담배꽁초, 오물 등의 이차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사상구 구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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