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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레시의회, 봉암연립주택 안전대책 마련 촉구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문순규 의원 ‘건의안’ 채택

 

뉴미디어타임즈 한기수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은 16일 ‘봉암연립주택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창원시가 심각한 노후화로 주민 안전이 우려되는 봉암연립주택에 대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문순규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이날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1982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지어진 봉암연립주택은 현재 약 200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위인 E등급을 받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조합 설립 부결로 표류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다.

 

문 의원은 “주민은 관리 부재와 지속된 누수에 따른 곰팡이로 건강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일부 세대는 천장과 벽면이 붕괴됐다”며 “안전사고의 우려가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저소득층으로 주거지를 떠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창원시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이나 국가공모사업 등을 통한 공공개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문 의원은 “봉암연립주택 주민들이 헌법과 법률에서 명시된 주거권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급히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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