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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창원시의원“EU 탄소국경세, 기업 지원 전략 필요”

“교육·컨설팅 등 마련해야“...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뉴미디어타임즈 한기수 기자 | 이종화 창원시의원은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이른바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창원시가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16일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비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유럽뿐만 아니라 영국·미국도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 한다.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2023년 기준 204억 2914만 달러어치 수출을 기록했다.

 

EU는 2026년부터 수입하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이 기준을 넘으면 ‘배출권’을 구매하게 한다.

 

2025년까지는 전환기 설정해 탄소배출량 보고를 받는다.

 

이 의원은 수출에 대비해 ‘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업 실무자가 수출 상품 중 EU에 보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기업이 수출 시 제공해야 할 정보가 제품당 262가지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수출 품목 코드를 전면 재검토해 탄소국경세 대상 품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기업의 비용 최소화 등 유리하게 적용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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