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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 창원시 상징물 무분별 사용 예방 제도화

사용 신청 등 관리체계 구축...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뉴미디어타임즈 한기수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시기·캐릭터 등 창원시 상징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이날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조례는 상징물의 사용 신청 절차와 사용료 산정·반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징물이 분별없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전 의원은 “시민이 원하지 않는 행사에도 창원시 로고가 사용돼, 자칫 창원시가 주최하는 행사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관리체계 구축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창원시 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상징물 지정과 취소에 관한 행정적 절차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기존 조례는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는데, 상징물·브랜드·디자인·홍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통해 상징물에 대한 적합성과 가치성 판단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전 의원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원활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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