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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체납차량 뿌리 뽑는다

28일 공무원 75명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뉴미디어타임즈 한기수 기자 | 김해시는 오는 28일 체납액 일소 및 자주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본청, 장유출장소 및 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 합동 영치 활동에는 세무부서 직원 63명과 읍면동 직원 12명 등 총 75명이 참여하며, 실시간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 2대와 모바일 영치시스템이 구축된 단말기를 사용해 사각지대 없이 강력하게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치 대상 차량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경남도내 2회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관내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경기 침체에 따른 생계형 차량을 소유한 체납자(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김해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9만9천대이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1만9500대, 체납액은 56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시는 평소에도 매일 단속 차량 2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한달에 세 번씩 야간에도 체납차량을 단속한 결과, 지난해에는 2,702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1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박수미 납세과장은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이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며, 번호판이 영치되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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