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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임박...영통구, 기간 내 신고 강조

 

뉴미디어타임즈 권숙현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함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강조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는 투명한 거래로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시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건으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다.


계약금액이 변동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미신고 적발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과 주소 등 임대목적물의 정보,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이다. 신고의무는 임대인, 임차인 둘 다에게 있고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둘 중 한쪽이 당사자 모두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거래당사자(위임 신고 가능)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해야 하며 대면·비대면으로 신고를 완료한 경우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안효상 영통구 토지관리과장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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