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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오는 12일까지 출생일 기준 5부제 접수…15일부터는 ‘복지로’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뉴미디어타임즈 권숙현 기자 | 부천시는 오는 26일까지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총 720만원(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1,440만원(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재산이 2억원 이하인 청년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은 가입조건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월 10만원 이상이다.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오는 15일부터는 복지 포털사이트 ’복지로’ 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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