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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이용 실태조사 착수

 

뉴미디어타임즈 권숙현 기자 | 수원시 권선구는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확립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토지 중 이용의무기간이 남은 54건을 대상으로 사후이용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실태조사 결과 방치, 불법임대, 불법신탁, 목적변경 등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금액의 10%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신용화 권선구 토지관리과장은 “철저한 토지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로 부동산 투기 방지와 공정거래 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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