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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나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비대면 전자신고

 

뉴미디어타임즈 권숙현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비대면 전자신고 홍보에 나섰다.


신고·납부대상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산)이 있는 개인이다. 기한은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30일까지)다.


납세지는 2022.12.31.기준 주소지이며 소규모 사업자 등 모두채움대상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구청에서 발송한 납부서를 통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연결해 간편하게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고, 전국 세무서나 지자체 신고도움 창구(수원시는 녹색교통회관)에서도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규정이 신설되어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수출기업·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영세 자영업자등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구 관계자는 “편리한 인터넷을 통해 기한 내에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기한연장 신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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