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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5월부터 금주 구역에서 음주시 ‘과태료 5만원’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344개소에서 음주하면 과태료 부과

 

뉴미디어타임즈 권숙현 기자 | 오는 5월 1일부터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해 11월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금주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고양시의 금주구역은 △꽃우물어린이공원, 회화어린이공원, 느티나무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 148개소 △관산동 공공어린이놀이터,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탄현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어린이놀이터 196개소 등 총 344개소이다.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고양시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 부과 징수된다.


시는 금주구역 식별이 용이하도록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주기적인 현장 계도를 실시해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공원 외에도 고양시의 공공장소를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건강하고 안전한 음주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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