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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5. 1. ~ 5. 26. 저소득 청년 경제적 자립 지원

 

뉴미디어타임즈 권숙현 기자 | 고양특례시가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본인적립금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가구소득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되며 통합접수 후 재산조사를 통해 가입유형이 결정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자는 5부제(5.1. ~ 5.12.)에 따라 주민센터에 신분증, 근로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5월 15일부터 26일까지는 5부제와 무관하게 온라인과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의 세부기준은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만 39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인 청년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는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이고, 가구재산 기준은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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