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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5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

 

뉴미디어타임즈 권숙현 기자 | 이천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64,79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금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이천시 평균 5,07% 하락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락(-5.61%)이 지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및 이천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또는 읍․면․동 사무소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가격과 균형 여부를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 공시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경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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