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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5월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뉴미디어타임즈 권숙현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 후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모바일앱)로 납부하거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송달받은 모두채움신고서로 납부하면 된다.


수출기업·산불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영세자영업자등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31일까지 직권 연장되며,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동일하게 연장될 예정이다.


5월 중 종합소득분 확정신고를 위한 신고도움창구(수원세무서 및 녹색교통회관)를 설치하여 신고 시 불편함을 최소화 할 예정이며, 신고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따를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다.


구 관계자는 “편리한 전자신고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해 신뢰받는 세정운영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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