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토)

어제 방문자
5,034

경기

수원시,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 대비 5.13% 하락…5월 30일까지 열람·이의신청 가능

 

뉴미디어타임즈 권숙현 기자 | 수원시가 28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10만 553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열람·이의신청기간을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를 이용해 조사·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원/㎡)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각 구청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다.


열람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하거나 토지소재지 토지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결정·공시된 10만 5539필지의 전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5.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안구는 5.28%, 권선구는 5.68%, 팔달구는 5.79%, 영통구는 4.2% 하락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