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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농·수산물 생산업체 위생점검 실시

5월 한 달간 절단, 탈피, 건조 등 단순처리 업소 대상으로 진행

 

뉴미디어타임즈 권숙현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5월 한 달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 절단·탈피·건조 등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업소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제외 대상이지만, 비위생적인 취급 등 안전 이슈 우려가 있어 ‘단순처리 농수산물 위생관리 기본 수칙’에 따른 교육과 함께 식품위생법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대상 품목으로는 세척, 건조, 절단 등의 단순 처리한 농·수산물로 깐마늘, 세척양파, 삶거나 건조한 나물, 절단 무, 멸치, 미역, 다시마, 염장고등어, 절단 생산 등이다.


이번 점검내용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 제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 최종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수의 적정성 ▲식품첨가물(사카린 나트륨, 소포제, 보존료 등)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행정지도하고, 위반정도가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선우 산업위생과장은 “선제적인 식품안전 관리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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