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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회 개최

총 7명의 위원이 과태료 면제 또는 부과 결정

 

뉴미디어타임즈 권숙현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지난 지난 26일 6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차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 의견진술 심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의견진술 대상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자 등이다.


위 단속사항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단속일로부터 7주 이내 의견진술서를 작성해 구청 가정복지과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의견진술서는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로 회부된다.


의견진술 심의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단속돼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민원에 대해 처리기준에 따라 과태료 면제 또는 부과 결정을 한다.


구 관계자는 “민간 심의위원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단속업무의 신뢰성 향상 및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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