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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뉴미디어타임즈 한기수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의원은 제320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는 지난 4월 22일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5월 2일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와 예방을 위한 전국적인 관심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부산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2020년 시행된 민식이법 이후에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이 없어 통학로별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제각각이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차량속도표시기",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정의하고, 이를 어린이 통학로에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 설치 시설물 외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해 추가 설치를 검토하는 시설물을 규정한 것이 본 조례 개정안의 핵심내용이다.

 

박 의원은 금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보다 강화하고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계속 보완하는 등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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