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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 안내

올해 6월 1일부터 지연 또는 미신고 등 과태료 부과

 

뉴미디어타임즈 권숙현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오는 5월 31일부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계도 기간(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의 지연 및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의무 신고 대상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택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과태료는 지난 2년간 부과를 유예해 왔으나, 오는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신고할 경우 거래금액 및 신고 해태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계도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투명한 임대차시장의 확립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니만큼 앞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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