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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민원처리 기한 20일 단축했다

2023년 3월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공개

 

뉴미디어타임즈 권숙현 기자 | 고양특례시는 2023년 3월 민원처리상황을 점검·분석한 결과, 법정기한 6일 이상 유기한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20.9일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3월 고양시에 접수된 민원은 총 62,004건으로, 즉결제증명 39,404건, 단순민원 17,507건, 복합민원 786건, 즉결기타 4,302건, 고충민원은 5건으로 집계됐다.


민원분석 결과 3월에 접수된 법정처리기한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은 총 10,142건 중 10,083건이 법정처리기간 내 처리되어 준수율 99.4%를 달성했으며,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누적 준수율은 99.5%로 나타났다.


또한, 법정처리기한 6일 이상 유기한 법정 민원은 6,466건으로 3월 단축률은 89%으로 나타났다. 단축률 90% 이상으로 민원인에게 신속한 민원처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 부서는 복지여성국 아동청소년과,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덕양구 가정복지과, 덕양구 사회복지과,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일산동구 사회복지과,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등이다.


3월 다수․집단 민원은 총 11건으로, 장항1동 하수관로 조기 착공, 동산동 65-1번지 부근 오폐수관 설치, 고양동 및 고봉동 방범 CCTV 설치, 벽제동 667 도로 점유허가 취소, 탄현 11단지 아파트 주변상가 앞 오래된 보도블록 교체 요청 등 도로·안전·수도 분야에서 다양한 민원이 접수됐다.


2023년 3월 고양시 국민신문고 접수건수는 총 15,834건으로, 덕은한강초 승하차구역 조성 및 등학로 정비 요청, 022A, 022B, 022C(신설) 마을버스 노선 변경 요청, 덕은-가양역 버스 노선 신설 요청, 신촌 교통버스(7711, 740, 750A) 덕은지구 경유 요청 등 덕은지구 관련 민원 건수가 많았다.


고양시는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시키기 위해 반기별로 민원처리 담당자 단축률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민원처리기간이 임박한 민원에 대해 해당 부서에 미리 통보하여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는 등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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