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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관내 담배소매업소 현장 점검

소비자 불편 해소…담배소매인 신규 신청인에게 균등한 기회제공

 

뉴미디어타임즈 권숙현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21일까지 관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소매업소와 △국세청에 사업자 폐업을 했으나 구청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이 소멸된 업소에 대해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담배를 장기간 매입하지 않고 담배 지정권을 유지하여 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업소와 국세청에 사업자 말소를 했으나 단순실수로 담배소매인 폐업 신고 누락 또는 사망말소 신고 누락 등의 49개 업소를 확인했다.


단순 신고 누락에 의한 업소는 자진 폐업(20개소) 했으며, 소매인 사망에 따른 업소는 직권취소(5개소)를 완료했다. 또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자진 폐업을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김선우 산업위생과장은 “앞으로도 담배소매인 점검을 통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규 신청인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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