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타임즈 권숙현 기자 | 파주시는 지난 20일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창구’ 운영을 개시했다.
상담창구는 부동산 전세 계약 관련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과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목록 등을 설명했다.
특히, 민·형사상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민원봉사과 무료법률상담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연계도 지원했다.
현장에서 상담받은 시민 A씨는 “자녀의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계약 전·후 확인 서류와 유의 사항을 꼼꼼히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첫 상담을 마친 김이숙, 허남정 상담사는 “전세 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걱정을 한가득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