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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상반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물류(택배)비 지원사업 접수

생산농가의 물류비 부담 경감 및 가격경쟁력 제고

 

뉴미디어타임즈 최성용 기자 | 청주시는 오는 6월 25일까지 2024년 상반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물류(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농업인들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물류비 부담경감을 위한 것으로, 전자상거래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청주시에 주소를 둔 전자상거래 이용 농가(단체, 법인)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관내에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개인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무료배송으로 판매한 건만 해당된다.

 

건당 최대 5천원을 기준으로 실거래 택배비의 50%를 지원해준다.

 

지원 한도는 △전년도 미지원 개인농가는 최대 100만원 △청년농업인, 청원생명상표사용농가, 품질인증을 득한 농가는 최대 120만원 △영농법인 작목반(단체)은 최대 400만원이다.

 

신청물량에 따라 지원 금액은 유동적(축소, 증가)일 수 있다.

 

시는 올해 4,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상하반기 2,000만원씩 택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택배비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고 발송한 온라인판매 증빙자료(무료배송 판매내역, 배송거래원장 또는 배송거래 내역확인서, 물류비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농업경영체확인서 등)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7월 중 택배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택배발송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주시 농특산물이 온라인 시장에서 활발히 판매돼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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