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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 전문기술 활용한 도유재산 관리체계 확립 추진

2024년 충청북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뉴미디어타임즈 최성용 기자 | 충북도는 23일 충북도청 어울마루 1회의실에서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2024년 충청북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정선용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등 15명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용역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2022년 보은군, 2023년 음성군·단양군에 추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4,900필지의 누락 재산을 발굴하여 재산 가액 149.7억 원 증대 효과를 내고, 무단 점·사용 96필지를 발굴해 변상금과 대부료를 부과로 약 3.5억 원의 세입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은 기존에 추진한 지역에 이어 청주시 등 8개 시·군 소재의 충청북도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용역비는 약 1억 6천만원이며, 앞으로 약 7개월 동안 용역을 진행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용역의 주요 내용은 ❶무인항공기(UAV)와 공간정보를 활용한 도유재산 실태조사, ❷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 ❸등기사항 일제 정비를 통한 권리 보전 재산발굴, ❹송전철탑 및 선하지 전수조사, ❺공유재산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등이다.

 

2022년, 2023년 용역 추진결과, 무단 점·사용자의 경우,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워 변상금 부과 등 후속 조치가 어려운 점을 반영해 무단 점·사용자 인적 조사 및 공유재산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등 발굴한 무단 점·사용 재산의 후속 조치를 강화해 빈틈없는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송전철탑 및 선하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선하지에 대한 대부료, 변상금 등 숨어있는 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공유재산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무단 점·사용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활용가능한 유휴지 발굴, 선하지에 대한 재산권 확보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선용 행정부지사는 “이번 용역 추진으로 공유재산 대장 정비를 통한 누락 재산발굴,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 점·사용 토지 발굴 등 도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방재정 확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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