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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제43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조례 개정에 따른 신설·강화 규제 심의

 

뉴미디어타임즈 최성용 기자 | 청주시는 21일 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제43차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와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따른 신설·강화 규제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복합적 토지이용을 위해 이전·재배치가 필요한 시설의 지정 ▲토지가치상승분을 공공시설등 또는 현금으로 받는 경우 제공시설, 사용기준, 분할납부 기준 ▲도축장 및 도계장의 입지를 규정한 것이 그 내용이다.

 

또,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요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과 서식 ▲역세권 등 용적률 특례 범위 및 요건, 사업시행자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 공급비율 ▲공공재개발사업 등에 따른 공공분양 가능 비율을 규정한 것이 그 내용이다.

 

위원들은 규제 도입의 필요성과 현실성 있는 규제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했으며, 해당 규제의 도입이 적절하다고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규제는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큰 만큼, 규제의 도입 시점부터 명확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되는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자치법규 내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와 기존 규제의 개선 등 시의 규제의 도입과 규제개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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