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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2030 청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공청회 개최

오는 5월 28일 오후 2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

 

뉴미디어타임즈 최성용 기자 | 청주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5층)에서 ‘2030년 청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공업지역(산업단지 등 제외)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다.

 

지난 2021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공업지역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시장은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과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하도록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청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는 청주 공업지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면적은 청주시 전체 면적 940.83㎢ 중 약 0.17%인 1.56㎢이다.

 

대표적인 공업지역으로는 봉명신봉 토지구획정리지구, 신봉동 일원의 공업지역 및 하복대 일단의 공업용지지구가 있다.

 

시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23년 3월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기초조사를 통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다.

 

시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전문가의 패널토론 의견과 제출된 주민의견 등을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종합 반영해 기본계획(안)의 완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본 공청회는 시민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청회 개최 당일부터 15일간 시청 기반성장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공청회가 끝나면 제출된 주민의견을 검토·반영하고, 향후 의회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수립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상범 청주시 기반성장과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공업지역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해, 청주시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며, “앞으로 100만 자족도시 청주로의 발전을 위해 공업지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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