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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시민 참여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2월부터 시행

안산시는 시민의 참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말 및 야간 시간대에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이 자발적으로 정비하면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시민의 참여로 관 주도 정비의 인력·장비·시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안산시 거주 만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단, 동일 세대원 중 1인에 한하며,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환경미화원 등 공공기관 추진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거한 불법 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을 수거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와 함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수막, 벽보, 홍보전단지 등 종류 또는 규격에 따라 지급단가는 다르며, 행정용·선거용·정치용 등 비상업용 광고물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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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리의 첫인상이 달라졌다! … 동작구, 보라매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완성

동작구가 신대방삼거리역 인근 보라매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질서하게 설치된 노후·불법 간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 안전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지난해 3월 공모를 통해 보라매로 65 ~ 93 구간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어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구성해 점포의 특색을 살린 간판 디자인 컨셉, 제작·설치 업체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12월 말까지 점포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총 51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했으며, 보행에 지장을 주던 돌출 간판 44개를 철거했다. 새롭게 설치된 간판은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도 거리환경 및 건물 특성을 고려해 업소별 맞춤형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형 LED 조명을 적용해 야간 시인성을 향상하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했다. 한편, 구는 민선 8기 들어 상도로·흑석로·보라매로 등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총 443개의 간판을 새단장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