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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근린공원 4·5호, 1월 말 일부 구간 조기 개방…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 성과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근린공원 4호와 5호가 공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애초 2단계 준공(2026년 6월)에 맞춰 개방하는 일정을 당겨 조성이 완료된 구간에 한해 부분 인수인계를 거쳐 1월말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3일, 신계용 과천시장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공 관련 협력업체 관계자 등이 함께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공원 조성 전반의 마무리 상태와 시설물 기능을 점검하고, 시민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요소와 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준공을 앞둔 공원을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 개방을 추진하는 만큼, 남은 공정 관리와 안전 확보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근린공원 4호(면적 31,763㎡)는 기존 숲길을 활용한 산책로를 중심으로 체력단련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 시설물 설치와 조경수 심기가 완료돼 대부분 조성된 상태이다. 일부 잔디 식재와 공원등 설치가 남아 있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뒤 개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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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2026년 등록면허세 4만 5천여 건 부과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세무과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5,177건, 약 15억 원을 부과하고, 1월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각종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갱신된 것으로 보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 67,500원부터 제5종 1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통신판매업 ▲학원 ▲주택임대사업 ▲화물운송사업 등 각종 사업 면허로,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인허가 기관에 면허 취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위택스, 자동응답서비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ATM,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부과되는 정기 세목으로, 납부 기한을 경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로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