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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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성과공유회 개최

용인특례시는 17일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시는 2023년부터 3년간 추진한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육성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생태전환교육에 참여한 학생·교사들을 격려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이상일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와 친환경 생활 실천에 앞장선 학생, 교사, 환경교육사 등 20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시는 2023년부터 해마다 3곳, 3년간 총 9곳(초등학교 3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1곳)을 생태학교로 지정하고, 각 학교에 환경교육사를 배치해 전문적인 생태전환교육을 지원했다.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맞춤형 환경교육을 한 것이다. 올해는 서원초, 청덕중, 덕영고가 신규로 선정돼 총 250학급, 6,785명의 학생이 생태학교 사업에 참여했다. 생태학교는 3년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재·교구 지원 ▲교원·학부모 연수 ▲학교별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활동 등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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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복기왕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전담 법률,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이용과 불법주차,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과 관리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전담 법률(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은 17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5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에서 통과한 데 이어,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기존 교통체계 내에 제도적으로 편입하고, 이용자·보행자·대여사업자·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교통안전과 이용 편의를 동시에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형 이동장치 전담 법률 신설(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통안전·편의증진·산업진흥을 아우르는 특별법 체계 구축) ▲지자체 중심의 체계적 관리 강화(시·도 및 시·군·구가 5년 단위 ‘이용 활성화 및 관리계획’ 수립,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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