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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고봉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 개최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고봉동은 지난 13일, 14일 이틀간 고봉동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해 여러 직능단체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배추 300포기로 김장 김치를 담갔다. 이후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80여 가구에 김치를 직접 전달했다. 강다현 고봉동 새마을부녀회장은 “김장 나눔 행사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이웃 간 정이 넘치는 고봉동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준 고봉동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을 비롯해 솔선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차형수 고봉동장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성껏 김치를 담가 나눔을 실천하는 새마을부녀회와 행사 참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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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사

용인 언남동 주민들, "허위 시행권 믿고 매도"… 확인서로 새로운 정황 드러나

※ 해당 부지는 8년째 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돼 있으며, 건물 훼손과 슬럼화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38-1 일원에서 추진 중인 주상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허위 시행권 주장을 사실로 믿고 토지를 매도했다"고 밝힌 내용의 확인서가 새롭게 확인됐다. 앞서 본지는 해당 개발사업을 둘러싼 시행권 논란과 토지 매집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본지가 확인한 문서는 주민 김○○, 안○○이 각각 자필 서명·지장으로 작성한 것으로, 두 사람은 "H건설 계열로 소개된 업체가 자신들이 언남동 개발사업의 시행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도했다"고 적고 있다. 두 문서는 각각 2025년 11월 15~16일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안씨가 작성한 문서에는 매도일이 2023년 6월 30일로 기재돼 있는데, 이는 H건설 측 인물들이 언남동 일대에서 토지를 집중 매입하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에 대해 (주)화동개발 측 법률 대리인은 "해당 문서는 허위 시행권을 앞세워 토지주를 기망한 정황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자료"라며 "주민 진술과 매도 시점은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요건과도 관련될 수 있으며, 전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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