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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 민관 협력으로 '청정 양평' 생태계 지킨다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일 오전 9시 양평남한강테라스 하부 산책로 일대에서 ‘2026년 자원봉사 리빙랩 3고 YP(줍고·잇고·지키고) 사업’의 일환으로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가시박, 환삼덩굴 등 외래 식물이 급속히 확산되며 토종 식물의 생육을 방해하고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활동에는 관내 17개 자원봉사단체 회원 76명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양평군청 기후환경과와 협력해 전문적인 제거 요령을 공유하고, 산책로 일대 교란 식물을 집중적으로 제거하며 지역 생태계 보호에 기여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행정 중심 관리에서 주민 참여형 공동관리 체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이를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청정 양평’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 생태환경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는 고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실천인 만큼 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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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 법령 준수·공정성 확보 위한 인허가 처리 기준 확립

양평군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한 공익감사에 따라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토대로 토목 및 개발 관련 인허가 처리 시 법령 준수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처리 기준을 확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인허가 사항 변경 시 선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다. 기존에는 산지에서 허가 사항과 다른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중심의 행정처분을 적용해왔으나, 현재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공사 후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불법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또는 고발 절차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개설 연장이 50m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 대상이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개발 규모에 따른 도로 계획 기준 적용 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규 허가 뿐만 아니라 변경 허가 시에도 심의 대상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