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을 바라보면 깊은 한숨과 우려를 감출 수 없다. 국가 안보 체계의 핵심에 있던 간첩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오늘의 상황은 단순한 행정부 내의 사무분장 조정이나 제도 개혁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 스스로 안보의 첫 관문을 해체하는 행위이며, 국가 생존의 기초를 뒤흔드는 참으로 위험한 실험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된 이 흐름이 이재명 정권 들어 방첩사령부 해체 논의와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민주당 정권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 “간첩 검거는 고사하고, 규모나 유형조차 파악하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간첩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어디에 잠복해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는가. 그리고 정부는 그들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비극적이다.
간첩 수사는 일반 범죄 수사와는 차원이 다른 전문성이 요구된다. 활동의 은밀성, 접근의 한계, 물증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다. 여기에 법원의 극도로 강화된 인권 보장 기준, 피의자의 조직적 묵비권 행사는 수사 난도를 더욱 높인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2017년 출범 직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100명도 되지 않던 간첩수사 베테랑 경찰관 상당수를 타 부서로 전출시키며 수사 체계를 사실상 해체했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겁을 먹고 대북 정보자료와 간첩 관련 기록 다수도 폐기했는데 보안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제2의 분서갱유”라 부르고 있다.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대공수사 역량은 첫 번째 붕괴를 맞았다.
■ 두 번째 붕괴 : 국정원 수사권 박탈
사정이 이러한데도 문재인 정권은 2024년 1월 1일부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만 이를 전담하도록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강행했다.
2024년 8월 보도에 따르면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안보국 인원 108명 중 간첩수사 경험자는 32명에 불과했다. 전국 경찰서 보안과는 대부분 폐지됐고, 남은 기능 역시 간첩 수사보다는 탈북민 관리에 집중돼 왔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2024년, 국정원이 경찰에 수백 건의 대공첩보를 이관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구속·기소 사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이미 경고등은 넘어섰다.
지금은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
■ “적과 휴전 중인 나라가 스스로 무장 해제하는가”
대한민국은 여전히 북한과 전쟁 중이 아니라, 휴전 중이다. 북한은 핵무장을 가속화하고,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며, 세계 2~3위 수준의 사이버해킹 능력을 통해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과 공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 수사권 폐지, 방첩사령부 해체 논의,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이 모두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우연인가.
■ 국회마저 멈춘 개정안… "누구를 의식하나"
현재 국회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제98조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북한 이외의 국가를 위한 간첩행위까지 처벌하자는 취지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 해 1월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을 지금까지 그대로 붙들고 있다.
이쯤 되면 국민은 묻는다.
“왜 멈췄는가, 누구 때문인가.”
■ 결론: 정부는 답해야 한다 — “목표는 무엇인가”
국민은 불안하다.
베테랑 경찰수사관의 타부서 전출, 대북 정보망의 와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방첩사령부와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이 일련의 흐름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안보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방향으로 국민에게 읽힌다.
국정원 개혁, 경찰 민주화, 제도 개선의 취지는 좋다. 그러나 그 명분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희생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국가 안전의 포기다.
이제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물음에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
“안보를 포기하면서까지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국정원 간첩수사 역량 복원, 보안경찰 인력·예산 지원, 군 방첩 기능 강화는 지금 당장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의 명제다.
안보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존재 조건이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정권은 국민의 신뢰를 가질 자격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