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2026년 금정구민안전보험 개편 운영

  • 등록 2026.02.09 08:11:52
크게보기

전 구민 자동가입… 상해의료비·화상수술비 등 폭넓은 안전망 구축

 

부산 금정구는 2026년 2월 1일부터 구민의 일상 속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026년 금정구민안전보험’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정구민안전보험은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로, 보험료는 전액 금정구에서 부담한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금정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실질적인 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낙상·베임·찔림 등으로 발생한 상해의료비 최대 15만원 ▲상해로 인한 사망 시 장례지원비 최대 300만원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진단 후 수술 시 화상수술비 100만원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연 1회 10만원 ▲사회재난으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으로 구성됐다.

 

다만 교통사고, 비급여 항목, 산업재해, 질병 및 노환, 자살, 영조물 배상, 국가 배상 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금정구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세심하게 살피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금정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개편된 2026년 금정구민안전보험 상담 및 청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통해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 1일 0시부터 2027년 1월 31일 24시까지이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모든 보장 내용은 보험 약관에 따라 실제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뉴스출처 : 부산시 금정구]

관리자 기자 unodos123@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newmdtimes@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