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치킨 중량 표시제 정착 나선다

  • 등록 2026.02.05 11:30:16
크게보기

10대 프랜차이즈 대상…조리 전 원료육 중량 표시 의무화

 

충남 계룡시는 치킨 중량 표시제 시행에 따라 치킨 프랜차이즈 등 의무 대상 업소를 중심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상위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 시행된다.

 

대상업체는 BHC, BBQ,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 지코바양념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이며 계룡시 관내 해당 업소는 모두 14곳이다.

 

기존 식품위생법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조리 전 식육에 대해 가격과 중량 표시를 의무화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치킨 가맹점에서 가격은 유지한 채 중량을 줄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2월 15일부터 중량 표시 대상에 치킨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6년 2월부터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대상 업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으로 안내하고, 전화 홍보를 병행해 변경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계룡시 관계자는 “중량 표시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자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newmdtimes@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