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의무 부과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제적인 예방 역할을 강화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매년 수립·시행 ▲사업장 및 시설물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실태조사 ▲공중이용시설 및 교통수단 중 중점관리대상 지정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중대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이 수원시가 관리하는 사업장과 시설물 중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별도의 이력 관리 카드를 작성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한 점이 핵심이다.
이재선 의원은 “중대재해는 발생 후의 처벌보다 발생 전의 철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수원시가 관리하는 공공 영역부터 빈틈없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과 노동자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재선 의원을 포함한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2월 6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