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서천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등록 2026.02.04 17: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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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는 2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서천군 조례 입법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조례 입법평가에 착수했다.

 

회의에는 서천군의회 의원 7명을 비롯해 기획예산담당관,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등 총 10명이 참석했으며,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에 이강선 의원과 부위원장에 김원섭 의원을 선임한 뒤 용역 추진 경과 및 향후 수행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이번 용역은 2022년부터 2025년 사이에 제·개정된 조례를 제외한 서천군 조례를 대상으로 하며, 총 149건의 조례에 대해 입법 목적의 실현성,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실태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용역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지방자치발전소는 착수보고를 통해 서천군 조례의 연도 및 부서별 현황을 분석하고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정비기준과의 부합 여부를 중심으로 입법평가 기준표에 따른 체계적인 평가와 함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등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강선 위원장은 “서천군의회는 이번 입법평가 용역을 통해 조례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형식적이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군민 생활과 행정 현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자치법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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