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상임위원회 통과

  • 등록 2026.02.04 15: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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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의 시간적 한계 극복하여 관광산업 활력 기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4일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관광 트렌드는 낮 시간대 중심의 단순 방문형 관광에서 벗어나, 체류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야간관광으로 확대되고 있다.

 

야간관광은 관광객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 효과가 커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해안, 산림, 호수, 문화유산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야간관광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야간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발굴·지원 ▲야간관광과 연계한 행사·축제 및 관광 인프라 조성 ▲관광객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야간경관, 야시장, 야간축제, 야외공연 등, 지역의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야간관광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원미희 의원은 “야간관광은 관광의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분야”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사계절·전 시간대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공포될 예정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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