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6.02.04 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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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194동, 지붕개량 6동 지원, 2월 9일부터 읍면동 접수

 

창원특례시는 노후된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피해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의 올해 사업량은 200동 827백만원이며, 주택 철거 152동, 비주택(축사‧창고‧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 42동, 지붕개량 6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별 지원금액은 ▶주택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 취약계층은 전액 ▶창고·축사 등 비주택은 면적 200㎡ 이하 ▶주택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에 1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액 초과분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월 9일부터 2월 27일까지이며, 1차 접수 후 예산이 남는 경우 3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차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자는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취약계층, 타부서 연계사업, 주택의 규모 및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건강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슬레이트가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기수 기자 rltn13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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