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평화의 소녀상 훼손 반복...‘공적 관리 근거’ 조례 개정

  • 등록 2026.02.04 12:50:49
크게보기

최지현 의원, “임시 대응 넘어 체계적 보호 관리 체계 구축해야”

 

훼손과 모욕 행위가 반복돼 온 ‘평화의 소녀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일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거나 모욕 행위를 당한 경우, 즉각 원상복구와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관련 조치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광주시에는 5개 자치구에 6개의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돼 있으며, 대부분 구청이나 공원 등 시민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위치해 있다.

 

전국 곳곳에서 평화의 소녀상 훼손·모욕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광주에서도 2024년 10월 말 북구청 앞 평화의 소녀상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상징물 보호 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최 의원은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기 위한 역사적 상징물”이라며 “훼손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 대응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보호·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기 점검과 유지·관리계획을 제도화함으로써 공적관리 체계가 한 층 더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기자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newmdtimes@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