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가설건축물 연장 스마트폰으로 알림 받는다

  • 등록 2026.02.04 10:10:49
크게보기

우편·문자·전화 병행해 건축주에 만료일 안내

 

대전 서구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사전 알림 서비스(문자·전화)를 시행한다고 4일 전했다.

 

해당 서비스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로 인한 불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공된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최대 3년이다.

 

건축주는 만료일 7일 전까지, 허가 대상은 14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해야 한다.

 

서구는 지금까지 존치 기간 만료 30일 전에 우편으로 연장 안내문을 보내왔다.

 

그러나 주소 이전이나 장기 부재로 우편을 받지 못해 연장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가설건축물이 불법건축물로 바뀌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를 막기 위해 구는 가설건축물 관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우편·문자·전화 안내를 병행하는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서비스는 등기우편 안내 후에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후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화로 직접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꼭 구청에 신고해 알림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축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newmdtimes@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