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올해 100가구 지원을 목표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범위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원 상한액을 동일하게 적용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원 형평성과 체감 효과를 한층 높였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월 4일)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김해시에 거주하고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다자녀가구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5월 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2020년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해당 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으며 2025년까지 총 371가구에 3억여 원을 지원해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힘써왔다.
최군식 시 공동주택과장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걱정을 덜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