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사망자 지방세 체납 일제 정리 추진

  • 등록 2026.02.04 08: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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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한 사망자 체납액 일제정비

 

군포시는 관내 사망한 납세자의 생전 또는 사후에 부과되어 납부하지 않은 채 남아있어 징수가 어려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일제 정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0년간 지방세를 체납 또는 미납한 채로 사망하여 현재까지 정리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지방세 체납액은 606명에 2억2천4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체납자 각각에 대해 면밀히 조사 후 정리보류 및 납세의무 승계지정을 추진하여 징수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군포시는 1월부터 2월까지를 사망자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사망한 체납자가 생전 보유했던 재산 유무를 면밀히 조사하고 무재산 또는 평가액 부족으로 판단된 경우, 과감히 정리보류를 추진하고 재산이 발견된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납세의무 승계 지정통보 후 체납세액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의무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세액 신 징수기법 발굴 등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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