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감염병 사각지대 제로' 집중 관리

  • 등록 2026.02.04 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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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무대상시설·소독업체 점검 강화로 감염병 예방 총력

 

예산군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 관리에 나선다.

 

군이 현재 관리 중인 소독의무대상시설은 모두 279곳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와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정기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에는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업소와 관광숙박업소, 연면적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시내·시외·전세·마을버스와 장의자동차,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100명 이상에게 지속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학교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법 제52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된 전문 소독업체를 통해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정해진 횟수와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무자격 업체를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시설 관리자의 혼선을 줄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대상 시설에 안내 우편을 발송했으며, 소독 실시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과 현장 지도를 통해 감염병 예방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에 그치지 않고 관내 소독업체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소독 인력과 장비 보유 현황, 소독 수행 절차와 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과 기준에 맞는 소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행정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소독업 종사자의 법정 교육 이수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전문성과 안전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은 철저한 소독과 위생 관리”라며 “의무 대상 시설은 군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소독 지침을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군 또한 촘촘한 방역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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