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해체공사감리자 추가 모집

  • 등록 2026.02.04 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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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7일까지 접수…건축물 안전 확보 및 체계적 관리 도모

 

충남도는 오는 27일까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 감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생애주기별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 점검 및 해체 사고 예방이 목적이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안전진단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신청 자격은 도내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등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해당 분야 교육(신규·보수)을 이수해야 한다.

 

해체공사 감리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 전 과정에 대한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도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해체공사 감리 교육을 이수해야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 및 전문가는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3월 중 최종 명부를 확정해 도 누리집에 공개하고, 각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명부에 등재된 기관은 향후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기존 도 명부에 등재된 기관 및 감리자는 등재 사항이 유효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석준 도 건축도시국장은 “노후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해체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지역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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