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남일 전라남도의원, 도로ㆍ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 관리 방식 바꾼다

  • 등록 2026.02.03 15: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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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보수에서 사전ㆍ예방적 관리로 전환하는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전라남도의회가 반복되는 보수와 예산 부담에 의존해 온 노후 기반시설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적ㆍ예방적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이 2월 3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 상ㆍ하수도, 공공건축물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유지관리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후 보수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적ㆍ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혁신적인 기반시설 관리 기술의 발굴과 현장 적용을 위해 ‘기반시설 기술혁신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자문하는 ‘전라남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를 규정했다.

 

아울러 노후 기반시설의 성능 개선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물의 장기적 활용 기반을 구축했다.

 

손남일 의원은 “기반시설은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탱하는 핵심 자산인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시설물 안전은 물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2월 9일 제3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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