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권영식 의원 5분 자유 발언 “통합의 전제는 권한, 특별시 본청은 내포여야”

  • 등록 2026.02.03 1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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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재정권 특별법 명문화 강조… “흡수 아닌 상생 통합 돼야

 

홍성군의회는 2월 3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에서 권영식 의원이 '통합의 전제는 권한, 본청은 내포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과 관련해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권한, 군민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대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핵심 과제로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 ▲항구적인 재정권 독립 ▲특별법을 통한 권한과 재원의 명문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특별시라는 위상에 걸맞은 인사·조직·정책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닌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관련해 “통합 이후 증가할 행정·재정 수요를 고려할 때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며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자치권과 재정권 보장을 가늠할 가장 중요한 지표로 ‘특별시 본청의 위치’를 꼽으며, 본청이 대전에 설치될 경우 충남이 종속적 지위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중립적 공간에 본청을 설치해야 통합의 균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미 광역 행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내포신도시에 본청을 둔다면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상생 통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영식 의원은 “본청 위치는 홍성의 미래와 충남의 발전 방향, 나아가 통합의 성격을 결정하는 역사적 선택”이라며 “흡수가 아닌 상생을 원한다면 특별시 본청은 반드시 내포에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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