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제318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6.02.03 15: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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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청취 및 조례안, 일반안건 처리

 

홍성군의회는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6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청취하고, 2025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홍성군 원도심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채택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독배마을 통합조사 및 목도소리 복원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의하고,

 

행정복지위원회는 윤일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병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홍성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최선경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균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재석·김은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권영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의한다.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는 202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통해 2026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4일 ▲기획감사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인구전략담당관을 시작으로 5일에는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6일은 ▲문화유산과, 체육관광과,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경제정책과, 9일은 ▲산림녹지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10일은 ▲건설과, 건축허가과, 도시과, 교통과, 환경과, 11일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2월 12일 제8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덕배 의장은“항상 군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며“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점검과 각종 조례안 심의를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 5분 발언에서는 권영식 의원이 '통합의 전제는 권한, 본청은 내포다.'라는 주제로, 대전·충남 상생의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와 항구적인 재정권 독립을 특별법에 명문화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핵심 전제는 내포신도시를 본청 소재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일순 의원은 '보건·의료·돌봄 연계를 통한 홍성군 통합돌봄의 성공적 정착을 기대하며'라는 주제로, 내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TF팀의 인력 및 운영기반 보강, 사례관리 전담인력의 역량 강화, 지역 내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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