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설 명절 ‘고향사랑기부’하고 ‘세뱃돈’ 받으세요!

  • 등록 2026.02.03 13: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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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18일간, 10만 원 이상 기부 시 네이버페이 1만 원권 전원 증정

 

남양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세뱃돈’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명절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기부 참여 문화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진행되며, 기간 내 남양주시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응모된다. 시는 참여자 전원에게 명절 세뱃돈의 의미를 담아 네이버페이 1만 원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강화됐다.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10만 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은 기존 16.5%에서 44%로 대폭 상향됐다.

 

이에 따라 기부자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이벤트 혜택을 더해 총 14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받게 되며, 20만 원을 기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포함해 21만 4천 원 상당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지역 특색을 담은 다양한 답례품을 운영하고 있다. 답례품은 △먹골배 △벌꿀 △증류소 투어권 △남양주사랑상품권 등 총 27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기부금은 기부자들의 뜻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 및 시민 복리 증진 등 남양주의 다양한 복지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설을 맞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주시는 기부자들께 더 큰 혜택으로 보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세액공제 혜택이 강화된 만큼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지역 발전에 동참하고 풍성한 명절의 의미도 함께 나누길 바란다 ”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혜택을 받는 제도로, ‘고향사랑e음’ 누리집 또는 전국 농협 은행 창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당첨 결과는 오는 3월 4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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