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의왕교육지원청 2026년 상반기 현업업무종사자 정기안전보건교육(집체) 실시

  • 등록 2026.02.03 12: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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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2월 5일 군포의왕 관내 현업업무종사자 480여명 대상 정기안전보건교육(집체) 실시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2월 3일~2월 5일(총 3일간) 관내 유치원·학교를 대상으로 군포보훈회관에서 6시간동안 현업업무종사자 정기안전보건교육(집체)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업업무종사자의 작업환경에 내재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산업재해 사고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근골격계 예방 스트레칭을 실시함으로써 근로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교육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와 유해·위험 작업환경관리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화상재해 포함)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내용 포함) ▲(2월 3일) 사고사례를 통한 산업안전보건교육 ▲(2월 4일~2월 5일) 근로자대표 추천 강사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산업재해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현업업무종사자 정기안전보건교육(집체)교육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숙경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한층 강화하고, 현업업무종사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근로자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문화 정착으로 산업재해 발생률 감소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에 근거해 집체교육과 병행하여 6시간의 인터넷 원격교육 이수를 추가로 독려하여, 현업업무종사자의 반기별 12시간 이상의 법적 의무교육 이수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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