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북구의원, 광주 자치구 최초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

  • 등록 2026.02.03 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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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칙을 조례로 격상…중점 관리 대상 지정 확대 및 공개 의무화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더불어민주당)이 제30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지난 2일 행정차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북구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도록 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북구는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두고 있었으나,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해 구속력이 약하고 대상 사업 선정이나 공개가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순일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광주 자치구 최초로 기존 ‘규칙’을 ‘조례’로 격상해, 정책실명제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정책실명제 및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정의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심의위원회 설치 △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 등이다.

 

특히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구정운영 핵심과제 △구청장 공약사업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사 △2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등이 포함되며, 해당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 홈페이지에 목록과 사업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주 의원은 “주요 정책을 누가 결정하고 집행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들이 구정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4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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