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 도시공원 규제에 막힌 플리마켓… 조례 정비 통한 ‘여수형 플리마켓’ 제안

  • 등록 2026.02.03 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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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상행위 조례 정비 통해 ‘여수형 플리마켓’ 제도화 제안

 

박성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돌산·남면·삼산)은 2월 2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시 플리마켓 운영이 행사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지역균형과 다계층 참여를 기반으로 한 ‘여수형 플리마켓’으로의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여수의 플리마켓은 특정 관광지와 일부 행사에 집중돼 부정기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속성과 확장성에 분명한 한계를 보여 왔다”며 “상설 운영 공간 부재와 공원 사용 제한으로 인한 장소 문제 등으로 현장에서는 같은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플리마켓은 청년 창업가와 경력단절 여성, 예술인과 창작자들이 자신의 상품을 시험하고 소비자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며 성장해 나가는 ‘작은 무대’이자 창업 이전의 실전 훈련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수로 돌아와 귀농·귀촌·귀어의 길을 선택한 시민들 역시도 플리마켓의 주인공”이라며 “삶의 터전을 다시 일군 이분들의 땀과 이야기가 시장에서 가치로 이어질 때, 여수형 플리마켓은 사람을 품는 가장 따뜻한 지역경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플리마켓에서 접한 상품이 이후 상점이나 온라인 재구매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이는 플리마켓이 기존 상권과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 소비를 확장하는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현재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행위가 제한돼 있어 플리마켓 운영이 제도 밖에서 불안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법제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공원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면, 조례를 통해 일정한 조건과 기준 하에 지자체가 공원 내 상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서울·김해·나주·춘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반영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보조금이 지원되는 문화행사, 공익 목적의 플리마켓 등에 대해 허용 규정을 명문화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여수시도 공원 내 플리마켓을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지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공경제의 장으로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여수의 문화·창작 콘텐츠를 국내외에 소개할 수 있는 ‘여수형 플리마켓’ 모델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부대행사가 아니라, 도시 이미지 구축과 지역 콘텐츠 자산을 축적하는 중장기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성미 의원은 “이제는 제한이 아니라 지원으로 나아갈 때”라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본 의원 역시 조례 정비를 통해 여수형 플리마켓이 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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